시제품 등의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융자한도가 과제당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이 기금의 융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됐다.
통상산업부는 7일 정부가 지난 5월 확정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을 새로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령은 또 공업발전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 행으로 확대、 이 기금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금융비융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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