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품 등의 기술개발에 지원되는 공업발전기금융자한도가 과제당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이 기금의 융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됐다.
통상산업부는 7일 정부가 지난 5월 확정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뒷받침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을 새로 마련、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령은 또 공업발전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모든 시중은행과 지방은 행으로 확대、 이 기금을 취급하지 않던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이 금융비융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모 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7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8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9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