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선방송에 관한 업무가 공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최근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유선방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유선방송사업의 허가권자를 "공보처장관"에서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유선방송에 대한 일관된 정책집행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시.도 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를 "체신청장"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 에 따라 유선방송사업허가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5조1항)해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보처장관과의 협의하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현재 공보처장관이 허가해 주도록 돼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자 허가권도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따라 이와 관련、 조만간 공보처가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 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유선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의 SO사업자 허 가권을 모두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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