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전산감리업무 민간 개방 바람직

한국전산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 등의 전산시스템 감리업무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감리회사도 참여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정보처리기술(IT)업체들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약칭 한소협)는 SW산업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전문감리회사도 정부기관 등의 전산시스템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정보처리업계와 한소협등은 이에따라 한국전산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SW개발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문 감리회사들도 "책임감리"방식의 감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달중 정보통신부에 전달할방침이다. 이같은 의견이 대두된 것은 정부기관이 감리업무를 독점、 우수 민간자원이 사장되고 있는 데다 전산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의 지름길인 감리 선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업계는 또 향후 외국 감리회사의 진출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업체들로 하여금 대형시스템 위주의 정부투자기관 감리경험을 축적토록 함으로써 조기에 대외 경쟁력을 확보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처리업계는 대통령영 등으로 자격을 부여한 우수 감리회사들에 "책임감 리"를 수행케 할 경우 엄격한 감리제도의 정착은 물론 SW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처리업계와 한소협이 건의할 SW개발촉진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문감리 회사가 수행하게 될 "책임감리"의 용어정의、 SW사업의 "책임감리"허용、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조항 등의 신설로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책임감리"용어의 경우 감리회사가 SW사업 수주자에 대해 서류 내용대로의 시공을 했는지의 여부、 품질과 개발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발 주자의 책임권한 대행 등을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또 "책임감리"의 허용은 발주 SW사업에 대한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리대상.감이원등의자격은 대통령영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 의견에는 감리회사의 등록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영으로 하되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장관이 정하는 단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 전산시스템구축의 효율성을 위해 발주자가 물품(하드웨어)과 용역(SW)을 일괄구매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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