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실시했던 행정전산망용 프린터 입찰에서 프린터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짙다며 공정거래위에 이를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 된다. 3일 조달청은 최근 실시됐던 행망용 프린터입찰에서 납품업체들이 담합해 희망수량 및 가격을 책정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행망용 도트 및 레이저프린터 입찰에서 납품업체가 써낸 희망수량의 합계가 공고수량인 도트 1만1천대、 LBP 9천대와 거의같고 가격도 업체별로 유사한데다 희망업체 모두가 입찰에 통과한 점 등으로 미뤄 담합이 확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에 앞서 "조사결과 담합으로 나타났을 경우 이에 따른 계약해지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 이사명의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입찰참여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망용 프린터입찰에 참여했던 납품업체들은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엔진.컨트롤러 등을 포함한 재료비가 업체마다 비슷해 가격 및 수량이 유사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16개나 되는 LBP사와 8개 도트프린터사가 담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행망용 프린터 입찰은 행망인증을 통과한 LBP관련 16개사 및 도트관련8 개사가 참여、 희망수량 제3자단가계약 방식으로 치러져 최종공급예정가가LB P는 1백12만2천원、 도트는 47만9천6백원으로 각각 최종결정됐고 희망업체가 모두 입찰을 통과했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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