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DB)중 음란.퇴폐.폭력 등 불건전정보는 물론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에 따라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신규정보서비스에 대해 7월부터 사전심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심의는 국가질서 유지、 인권과 명예 존중、 인명존중、 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사생활보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의료행위 및 의약품、 청소년보호 정보책임、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기준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PC통신을 통해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IP(정보제공업체)는 한달에한번씩 열리는 윤리위 산하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정보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적합.보완.부적합으로 분류되는데 보완판정을 받으면 지적된 보완사항을 충족시킨 뒤 다시 제출해야 하며 부적합판정시에는 다음달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PC통신이용자들끼리 주고 받는 글이나 동호회활동 등은 사전심의대상 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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