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창업투자 회사를 빼고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분출자 및 친.인척 경영참여 등으로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맺고 있는 6백16개의 중소기업이 정부가 마련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혜택을 못보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등 중소기업 관련 4개법의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이와 함께 소기업의 범위가 광공업.운송업의 경우는 종업원 20인 이하에서 50인이하로、 건설업은 2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각각 확대 조정됐다.
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5인이하에서 10인 이하로 소기업의 범위가 크게확대됐고 상시근로자로 간주됐던 중소기업의 연구 요원은 상시근로자 범주에서 제외됐다.
창업회사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지원기간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로 창업 회사의 공장건축 완료 기간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4년이내로、 각각 과거보다2년 연장됐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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