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L법 시행, 전자제품 대일수출 "새장벽"

국내 전자업계가 내달 일본의 제조물 책임법(PL법) 시행으로 전자제품의 대일수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전3사를 비롯한 전자업체들은 PL보험 가입、 수출제품의 안전성 제고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업체들은 일본이 다음달부터 PL법을 시행함에 따라 안전도가 높고 기술력이 앞선 자국상품을 선호할 것으로 우려、 일본 보험회 사에 직접 PL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한도액을 확대하고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부터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품질확인 및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LG전자는 일본 현지판매법인인 LGEJP를 통해 수미다 보험사에 최근 자가브랜 드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건당 보증한도 1억엔 규모의 PL보험을 가입했다.

또 1억엔을 초과할 경우 2백만 달러까지 보증받는 2차 보험(UI)은 LG화재에 가입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1.2차 보험 모두 LG화재에 가입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대일수출품에 대한 사용설명서에 위험요소에 대해 구체 적으로 명시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도쿄(동경)본사를 통해 지난 92년 미쓰이화재에 연간 15억엔까지보증받을 수 있는 PL보험을 가입했으나 이번 PL법 시행으로 분쟁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현재 삼성화재 도쿄지사측과 보증한도액을 늘리는 방안 을 강구하고 있다.

대우전자도 현재 수출상품에 대해 대한화재에 가입돼 있는 PL보험의 보증한 도가 연간 2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우 주거래선 위주로 물량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바이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로 PL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액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종합전자부품업체인 삼성전기는 최근 일본의 신규 거래업체가 계약조건으로P L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 PL보험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27일 현지에서도쿄사무소 주관으로 PL법 회의를 갖는 등 앞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브라운관.PCB 등 대일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자부품업체들도 PL법 시행이 당장에는 대일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앞으로 보험가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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