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PL법 시행..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PL(Product Liability)법의 시행은 제품의 안전사고등 피해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하는 것을 반대로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사고의 원인이 자사제품으로 인한 것이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PL법 시행전 에 비해 훨씬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일본의 PL법 시행은 따라서 엔고의 기회를 살려 대일수출을 확대하려는 국내 전자업체、 특히 중소업체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줌은 물론P L보험 가입등으로 인한 수출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일본의 수입업자들이 기술력과 디자인에서 일본 제품에 뒤진 한국제품보다 안전하고 기술력이 앞선 자국상품의 취급을 선호할 것으로 우려돼 대일수출확대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특히 실제로 제품의 안전성면에서떨어지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은 PL법 시행으로 인한 수출애로는 물론 분쟁발생시에 엄청난 소송비용 부담을 안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전자업체들은 또 피해사실의 입증 주체가 기업으로 바뀜에 따라 자사상품이갖는 위험성、위험대비 방법、 주의를 무시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등 을 제품설명서에 자세히 명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 될 가능성이 높다.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품으로 인한 분쟁발생시에 큰 손실을 입게되고 이를 분명히 밝히자니 수출제품의 이미지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과실책임의 경우 제품제조 노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품공정및 검사등 모든 데이터를 자료화해 보존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인력과 비용이 추가되게 됐다.

따라서 지난해 이후 대일수출이 크게 활기를 띠고 있는 가정용 및 산업용 전자제품과 부품업체들에는 이번 PL법 발효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등 이제부터 대일수출을 본격화 하려는 산업용 전자기기업체와 중소전자업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전에 이미 공포돼 다음달부터 일본에 유통되는 모든 제조물에 대해 적용 되는 이 PL법은 제조물 자체에서만 발생하는 피해의 범주를 넘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때 제조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생산、 판매할 당시의 과학 또는 기술로는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없을 경우에는 기업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또 부품이나 원재료의 경우는 그 결함이 오로지 세트업체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의해 발생하고 동시에 그 결함발생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않아도 된다.

제품을 판매한지 10년이 넘었거나 피해자가 배상의무자를 알고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조업자등은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PL법은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제조업자(판매자、 유통업자、 수입업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요소임에 틀림없다.

국산제품의 대일수출 확대가 엔고로 종전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할때 PL법 시행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곧바로 가격경 쟁력의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한편 미국에선 이미 70 년대부터 PL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미국처럼 강력하게 시행하지는 않지만 80년대부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PL법을 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지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들은 대부분 PL보험에 가입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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