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대표 손익수)은 최근 유사상표 사용자인 데이콤전산(주)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해 그 결과가 주목.
데이콤은 고소장에서 데이콤전산(주)이 (주)데이콤 전산연수원.(주)데이콤 전산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교육생 모집 *취업연수생 모집 사원모집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데이콤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
데이콤은 그간 데이콤전산(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명칭사용을 중단해 줄것을 요구해 왔으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다고 부연설명.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데이콤 전산연수원이 데이콤의 부설 전산연수소 또는 전산원이라는 허위사실을 전화 등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유포하면서 영업활동을 해 왔다"면서 "제3의 피해자 예방과 데이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주장.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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