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업훈련 의무실시 대상기업을 현재 상시 근로자 1백50인 이하에서 1천인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부터 제조업、 전기、 가스등 일부 직종의 종업원 1천인 이상 4백58개 기업만 종업원 총인건비의 2%를 훈련금으로 출연해、 재직 근로 자를 대상으로 종전과 같은 사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강사도 훈련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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