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CD롬 타이틀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CD롬 게임소프트웨어 "미스트"로 널리 알려진 미국 브라더번드사가 국내 S사 를 불법제품 유통혐의로 미SPA(SW개발사연합회)에 제소했는지의 여부를 놓고최근 두 타이틀수입업체간에 공방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스트"를 정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A사는 브라더번드사가 한국시장에서의불법제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서 S사의 미국 현지지사를 제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업체인 S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같은 공방전은 대기업들과 중소 유통업체들이 최근들어 무분별하게 타이틀 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지나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CD롬타이틀 유통업계는 이번 제소건을 놓고 벌이는 두 수입업체간의 시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들 수입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공방전은 그 진위보다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브라더번드사가 이번에 S사를 제소하는 과정에서 한 국내업체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타이틀시장에 관한 일상적인 정보제공은 상거래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익을 위해 국내 타이틀시장이 불법제품의 천국인양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수입업체들간의 공방전을 두고 유통업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복제천국으로 오인받아 치러야 했던 홍역을 또 다시 치러야 할지도모른다 고 지적한다.
이같은 문제는 외국업체를 부추겨 해결하기보다는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외국 업체와 계약을 할 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타이틀수입업체들은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외국업체에게 일정한 개런티 를 주고 제품을 공급받고 있을 뿐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입업체들은 경쟁사가 번들제품을 수입.판매 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업체로부터 보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더구나 외국에서 불법제품이 생산되어 유입된 것이라면、 수입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그같은 불법제품을 생산하는 국가나 업체들에게 먼저 조치를 취하도 록 요구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타이틀수입업체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외국업체들에게 국내시장을 담보로 내주기보다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계약관계를 설정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상정보산업부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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