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KS표시허가 업무를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위임키로 하는 등 KS표시 운용 전반에 걸친 업무 개선안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9일 공진청은 지금까지 본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KS 표시허가업무를 지방 공업기술원에 위임하고, 공장 심사기준과 항목 등을 대폭 축소한 KS 표시 허가업무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진청이 마련한 KS제 운용 개선안에 따르면 공진청은 그동안 본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KS허가 행정의 전과정을 11개 지방공업기술원에 위임하고 공장심사기준과 심사결과 처리기준을 축소、 기업별로 1백~2백여종에 달하는각종 사규를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게 대폭 간소화했다.
또 공장 심사항목도 품질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정관리와 자재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는 대신 품질 경영조직이나 물류관리 등 자율적인 항목 등은 삭제、 심사항목을 종전 30개에서 20개로 줄였다.
이와 함께 KS제품의 품질 유지.관리.점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처벌 위주에서지도 위주로 전환、 공장검사 불합격시의 처벌조항을 표시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에서 개선명령으로 완화키로 했고 표시정지 처벌기간도 세분、 제품결함 정도에 따라 1개월.2개월.3개월로 차등、 처분키로 했다.
또한 공장이전과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의신청과 규격 개정 등으로 받아야 했던 특별공장검사도 이의신청과 공장이전 시에만 받도록 했고, 각종 의무보고 사항도 생산.생산중단.공장이전 등 3개 보고서로 간소화했다.
또 표시정지나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대표자와 품질관리 담당자의 교육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과 관련、 KS허가 취득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과 KS제도의 본래 취지인 품질관리체계의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KS허가 취득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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