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6일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해 도출한 화해 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화해안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엎는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같은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됐으며 화해안 수용 명령이 첨부됐다고 전했다.
연방 항소법원은 또 화해안 기각 결정을 내렸던 스탠리 스포킨 판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피 신청도 받아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법 위반 사건은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 비난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법무부와 컴퓨터 운용 체계(OS) 라이선스 조건을 완화키로 하는 화해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월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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