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경제활동이 부진한 시.도에 시설 자금 용도의 지방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통상산업부는 낙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지원금으로 구성된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구성비율을 대폭 조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통산부는 기존의 중앙정부 55、 지방정부 45의 자금 구성비를 낙후 시.도에 한해 6대4 비율로 조정、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늘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위해 재정경제원과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구성비에 의한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제주도 및 강원도、 공업생산실적이 정부 계획량의 80%를 밑도는 광주시와 대전시등 모두 9개 시.도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지역균형 개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각 시.도의 조성자금에 맞춰 지난해부터 집행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난해 2천억원이 지원됐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2천5백억원과 3천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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