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의 개정과 관련, 비디오 물의 테두리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진흥금고를 도입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수정,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나치게 규제위주였던 음비법시 행령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확정한 음비법 개정안에서 정보통신부 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 비디오물의 정의에 컴퓨터프로그램 전체를 포함키 로 한 당초방침을 수정해 영화.음악.오락물등이 수록되어 있는 컴퓨터프로그 램만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음반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차원에서 진흥금고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를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아예 이 제도 를 도입치 않기로 하는 한편 유통환경개선부담금도 민간단체에서 영화진흥공사에 맡기는 것으로 수정했다.
문체부는 이같은 음비법의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 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음비법의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키로 하고 기술발전을 고려、 음반및 비디오물의 기획제작업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했던 시설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대표적인 규제조항으로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왔던 음반및 비 디오물의 기획제작업체들의 등록도 아예 폐지、 누구나 자유롭게 음반및 비 디오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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