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컴퓨터 모의시험장치 등 운전면허전산화 작업을 올해중 완료키로 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업체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운전면허관련법의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관인 운전학원을 통해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 2백여개 관인 운전면허학원을 대상으로 운전 모의시험장치 및 운전면허 실기시험 전산 화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이달 중순 삼성데이타시스템 한국과학기 술원 대광전자 등 시스템 공급을 준비중인 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심사작업을 통해 공급권자를 선정키로 했다.
경찰청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경찰청이 주관하고 운전실기시험의 경우 전국 2백개 관인운전학원이 대행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지역별로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대행할 전문학원 선정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전산화에 필요한 총 3백억원 규모의 예산은 전액 관인학원에 부담시키고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모의시험설비와 각종 자동경보기 신호기 차량감지기 등 실기시험에 필요한 자동화시스템 등은 전문 공급자를 선정、 일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의 경우 지정된 관인운전학원을 통해 실시될 전망이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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