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계량기 형식승인 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던 사후관리를 오는7 월부터 계량기의 품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1~3년에 한번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계량기 형식승인 기준은 상향조정하고 불량률이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 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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