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최근 정부 범부처차원에서 영상종합진흥시책을 마련、 시행하고 각 부처의 활용재원을 진흥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1월 5일 공표된 "영상진흥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중 최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골자를 보면 *문체부는 영상물의 대상을 필름、 테이프 、 디스크 및 기타 신소재영상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물범위를 구체적으로명시했으며 *문체부와 통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공보처장관 공동으로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진흥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함하는 영상진흥종합시책 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범부처차원에서 영상산업의 진흥시책을 마련、 시 행토록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문체부는 *영상종합시책수립과 관련、 부처간 업무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토록 했으며 *실무협의회운영시 관계기관에 자료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명문화、 효율적인 영상산업의 진흥책이 수립될 수 있게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기술기반조성사업 자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 학기술진흥기금 등을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상관련진흥재원 으로 확보、 운영토록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활용재원을 바탕으로 영상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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