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비디오방"을 노래방과 같은 근린생활 시설로 인정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비디오방을 건축법상 관람.집회시설로 간주하고 단속해 온 행정기관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이어서 앞으로 단속에 큰 혼란이 예정된 다. 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 손주환판사는 지난 25일 허가없이 근린생활 시설에 비디오방 을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49.전주시 덕진구 덕진1 동)에 대한 건축법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방은 영화관과는 달리 이용자가 비디오를 임의로 선택, 이용할 수 있으므로 관람.집회시설보다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3년 3월 중순께 근린생활시설인 전주시 덕진구 덕진1동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2, 3층에 비디오방을 설치했다가 지난해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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