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활동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개선과 설비개체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을 늘리고 청정생산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기원내 "청정생산기술 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2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인 환경보호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마련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통해 환경설비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각종 환경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환경관련 행정규제 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청정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내에 청정생산기술 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즉 오염물질 배출분야를 산업과 에너지로 나눠 산업분야는 청정기술 개발센터 에너지 분야는 이미 있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지원센터를 활용해 산.
학.연이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개발비는 정부와 민간이 분담토록 할방침이다. 청정생산기술 개발센터는 청정 생산기술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 전문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업종별.품목별 청정생산기술 개발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현장의 기술애로 해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환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공업발전기금과 함께 환경개선 특별회계、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자금 등 공공투자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토록 하고 "환경산업협회(가칭)"를 설립해 환경산업 육성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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