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법" 부처 이기주의 걸림돌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놓고 관계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 사안은 주요조항마다 들어 있는 추진주체 규정과 제 21조 2항인 정보통신산업단지조성、 35조인 기금조정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추진주체에 있어 정통부 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책.서비스.

산업지원등을 모두 관장하는 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각 부처에서는 이를 정부 또는 대통령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이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때 정보화추진을 놓고 부처간 대립되는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정통부장관의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또는대통령령으로 하면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촉진법을 구실로 정통부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 지는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일부 부처의 강력한 견제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일례 로 통상 및 산업을 관장하는 통산부의 경우 이번 촉진법 내용에 산업지원이 란 내용이 들어 있는 거의 모든 조항에 반대의견을 표명、 아직까지 부처이 기주의식 논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촉진법안에 또 하나의 쟁점은 정보통신산업관련 업체나 연구 기관등이 불가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공장 또는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할때 정부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및 재경원과 통산부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부처는 이 조항의 경우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특히 통산부는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신.증설 허용여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처협의과정에서 정보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대해 정통부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다만 민간이 공동으로 단지를 조성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재경원과의 마찰을 보이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조성에 있어서는 더욱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한국통신의 주식매각대금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반해 재경원은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은 기본적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해 재특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동의하기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부처의견이 최종 수렴되는 시점까지 치열한 논쟁으로 남아 결국 대통령차원에서의 중재가 선행돼야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정통부의 한관계자는 "미래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사업의 경우 2015년까지 45조억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 인데 기금하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는 어떻게 기반을 구축하겠느냐"며 "예산은 짧고 기금은 길다"고 덧붙이고 있다. 즉 예산은 국가경영의 우선순위에 따라 바뀔 수 있으나 기금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초고속정보통신사업 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이 조항만큼 은 꼭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부와도 이번 촉진법안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관설립 조항을 놓고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의 고유업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입을 놓고 재경원도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항 역시 삭제될 가능성이 농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통산부는 이 법안에서 신기술을 보유하는 자에 대해 창업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통산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삭제 가능성이 높으며、 보칙에 있는 정보통신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도 재경원의 반대로 삭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의 이견으로 정작 필요한 조항이 빠질 경우 내년초 시행될 정 보화촉진기본법이 21세기 정보화구현에 있어 얼마만큼 보탬이 될 것인지、 또 이번이 정보통신서비스 및 산업육성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인지 다소 회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세계도약을 위한 "세계화의 원년"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의 중 용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기본이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조차부처간 갈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제 정부는 과거 산업화에 뒤진 역사를 반성하고 다가온 정보화시대를 위해 현재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구원모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