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 주력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 증설 허용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업종전문화 정책에 대한 부처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산부는 최근 마련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공업발전법에 의한 업종전문화 유도 시책상의 주력기업은 수도권내 기존공장을 건축면적 25%까지 증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19일 통산부에 통보한 검토의견을 통해 "주력기업은 지정후 3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으므로 변경후에도 공장증설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등 일반기업에 비해 차별적인 특혜를 받게된다"며 주력기업에 대한 혜택을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지적은 통산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업종전문화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것으로 올해 초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벌였던 재벌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공장증설 허용문제와 관련、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점에서 통산부의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부처내 논의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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