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나 시공이 엉터리로 드러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 자는 물론 시공업체도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도시가스 안전 과 관련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안전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기술인력.
시설.장비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업체 명의로 시공한 업체, 불법 하도급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시공이 드러난 업체는 1천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업체와 공사 비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5백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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