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맞벌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여성들의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기술.컴퓨터그래픽.전산응용설 계.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등 여성훈련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가 17일 재정경제원.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돌린 여성인력활용 촉진대책"에 따르면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에 대해 각기 연간 54만원의 소득공제를 하도록 했다.
현재 맞벌이 부부는 여성배우자에 한해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반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비맞벌이부부와 비교해 세제상 차이가 없다. 통산부는 또 납세자의 취업으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탁아소비용 등 6세미 만의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10~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재정경제원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통산부는 또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제도적 요인들을 모두 찾아내생리휴가 등 여성을 과보호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 다. 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유급 산전산후 휴가 같은 것은 무급으로 하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 기업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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