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산 SW의 관세가 철폐된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처、 관세청등 5개부처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재정경제원 관세심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1월부터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SW에 대해 무세율(0세율)을 적용키로 하고 연내 관세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입SW에 대해 프로그램의 대가와 디스켓등 저장(기록)매체 에 대해 일률 적용해오던 8%의 수입관세가 철폐돼 외국SW 의존도가 높은 SI전문업체등 관련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입SW의 무세율적용으로 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 상대적으로 순수국산제품의 기반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일부 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5개부처가 수입SW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한 것은 국산 SW제조개발 업계 다수가 비관세를 건의해온데다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이 무세율 적용이나 저장매체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등 최근의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관련 SW업계는 개발수주시 소요되는 핵심SW와 납품용 SW제품에 대한 외국산 의존도가 높아 고율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업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수입SW에 대한 무세율 적용을 주장해왔다.
업계는 또 유통용 패키지의 경우 국내에 현지법인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관세는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게 돼 있는등 현행 관세제도의 불합리성을지적해왔다. 한편 SW에 대한 국제적 관세평가 방식은 가트(GATT)관세평가위원회가 정한 디시즌4.1 에 따라 SW프로그램과 저장매체 모두를 합친 가격에 과세하는 방법과 매체가격에만 부과하는 방법등 2가지가 통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84년 첫번째 방법을 채택、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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