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복지국가 구현과 세계화 전략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조세신고 및 납부 전산화" 계획에 따라 재경원.내무부.국세청 등이 이 사업의 추진 주체로 국세청을、 협력기관으로는 서울시청을 각각 정하고 본격 작업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달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거쳐 조만간 시스템 구축에 착수, 내년 7월부터 국세 및 서울시 지방세 업무에 한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세신고 및 납부 전산화계획에 따라 구축될 "조세전산망"은 향후 초 고속정보통신망으로 수용될 무역망.금융망.통관망.물류망.보험망.유통망은 물론 구축검토중인 조달망.검역망 등과 같은 공공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중요한 서비스중의 하나로 파악될 수 있다. 특히 기획단이 마련한 "조세망"의 통신망 기능 요건에는 가급적 현행 통신망 구성을 기준으로 구축하되 향후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초고속망으로 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첨단기술을 적용토록 했다.
또 징수기관 및 금융기관의 기존장비와의 호환성을 유지 하는 것은 물론 24 시간 사용가능 하도록 시스템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정보화촉진반에서 마련한 사업계획의 개요를 보면 세무기관.은행.납세자 등을 컴퓨터망으로 연결해 납세자가 세무기 관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뱅킹이나 펌뱅킹을 통해 세금을 자진신고 및 수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즉 국세 및 지방세 수납업무의 자체 전산화계획을 차질없이 보완해 추진키로 하고 현행 수작업에 의한 대사방식을 전산대사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국세와 서울시 및 기타 희망하는 시의 지방세 수납업무부터 우선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보안성을 확보한 정보전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EDI(전자문서교 환)망으로 세무기관의 행정전산망과 금융기관의 금융전산망을 연계、 관련데이터를 표준 전자문서화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세 및 지방세 공통으로 납세자가 PC 또는 전화(ARS)로 세무행정 EDI를 통해 발행번호、 납입금액 및 지불계좌 번호 등을 직접 입력해 자신의 은행계 좌로 부터 자동으로 납부하는 제도와 전산방식에 의한 신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산신고는 납세자가 PC로 세무전산프로그램에 해당사항을 입력해 자진신고 용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PC로 작성한 자진신고용 전자문서를 세무행정 EDI를 통해 해당 세무기관 DB에 등록하거나 간단한 지방세의 경우 ARS전화로 입력 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자는 EDI시스템에서 발행번호를 포함한 등록확인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자진신고를 완료토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국세청.내무부(광역시.도 및 시.군.구 포함 서울특별시.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을거쳐 종합적 추진체계 확립 *국세.지방세의 자진신고 프로그램개발 및 DB개 발 *세무관련 서류 간소화와 양식의 표준화 *전산화에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개선작업 *전산망에의 일부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EDI표준화 및 법적문서 효력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무업무의 흐름은 국세부분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 신고를 마친후 세금을 은행이나 여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도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등 일일이 납세 자가 해당기관을 방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세인 경우 1백34개 세무서가、 지방세인 경우 2백50개 시.도 및 시.군.구 、 국고수입의 경우 2천여 행정기관이 징수관서로 파악되고 있으며 연간 징수건수는 국세의 경우 17종에 2천만건、 지방세는 15종에 9천5백만건、 국고 수입의 경우 40여종에 2천만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같은 세무업무의 흐름에는 시간과 인력.비용 낭비요소가 있는 것은물론 세무관련 기관과 납세자간에 빈번한 접촉으로부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세무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조세신고 및 납부전산화"계획에 따라 구축될 조세망은 당초 목적했던 조세 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세무비리를 근절한다는 첫번째 목적외에도 초고속정보 통신망시대의 도래와 함께 세무관련 일선기관의 업무형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납은행의 경우 조세수납 통보항목의 간략화와 분류 및 입력작업의 용이성으로 오류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업무능률을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기대되며 납세자는 직접 또는 세무.법무사 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함으로써 자진신고시 세무서나 시.군.구청까지 가지않아도 된다. 따라서 일선 시.군.
구청의세무관련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이 사라지게되는 것은 물론 지방세 수납은행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납세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초 고속시대에서의 조세망은 단순히 세무기관과 납세자.은행간의 망연동이 아닌세무사.법무사 등과 세금관련 업무가 발생하는 모든 정부부처와의 연계작업 이 우선돼야만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당초 기대했던 조세수납 절차 의 간소화와 신속.정확.간편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같은 조세망을 조기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국세청의 적극적인 개발의지와 신기술과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가진 업체의 선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구축될 조세망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행정망과 의 연계는 물론 기존의 무역망.금융망.관세망.물류망 등 공공망과 연동해 구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축방안 등도 모색돼야 한다.
조세전산망의 구축은 정보화에 의한 내국세.관세.지방세 등 조세행정의 일원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세무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혈세의 루수방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조세망이 국민의 보다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 속정보통신망의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로 원만히 이행돼 갈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설정,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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