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신규가입 3개 국가의 기존 관세율과 유럽연합 공동관세율과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한-EU 관세율 양허협상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이번 양자 협상은 관세동맹 등 지역간 특혜협정이 체결될 경우 제 3국에 대한 수입규제 정도가 협정체결 이전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6항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1월1일 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 등 3개국의 유럽 연합 가입으로 일부 품목에서 EU 공동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율 인상 요인이 발생、 이달부터 6월말까지 EU측과 관세 양허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들 3개 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으로 관세 부담이 높아지는반도체와 스포츠용 신발류、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등 43개 물품을 관세 인하 요청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EU에 대해 이들 품목의 세율을 현재의 EU 평균 양허관세율인 9.57%보다 5.42%포인트 낮은 4.15%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측은 이들 3개 국가에 EU 공동관세율이 새로 적용되면서 한국의 경우 관세부담이 높아지는 품목보다 낮아지는 품목이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유리해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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