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문제 많다

은행카드 사용자들이 현금 인출을 하려다 실수로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일선 은행창구에서 이를 취소해 주지 않아 피해 를 입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0.주부)는 지난달 말 자신의 예금통장에 서 40만원을 인출、 타은행의 언니통장으로 입금하기 위해 하안동 한일은행 지점을 찾았으나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는 손님이 많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했다. 김씨는 소지하고 있던 비씨카드로 현금인출기를 통해 예금이체를 하려했 으나 실수로 현금서비스이체 버튼을 눌러 결과적으로 비씨카드사로부터 40만 원을 신용대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하지도 않게 1만원가량의 대출수수료 를 물게된 김씨는 창구를 찾아가 이를 취소하려했으나 담당직원이 무인지급 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이체는 취소가 안된다고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창구 에서 예금이체를 했을 경우 당일에 취소가 가능한데 왜 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이체는 취소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씨(33)도 최근 현금서비스를 예금인출로 착각해 버튼 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유공BC카드로 신용대출을 받고취소를 요구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오히려 사용자 잘못이라는 질책을 받고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인출카드를 한장으로 발행하는 추세에 따라 현금서비스 에 대한 개념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주부들 사이에 이같은 피해가 늘고 있으나 은행들이 이에대한 피해사례 접수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한일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최근 카드발급의 80~90%정도가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공용으로 발급될 정도로 예금인출과 현금서비스의 개념은 보편화돼있다 며 "따라서 예금인출과 현금서비스의 개념적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무인자동지급기의 조작 실수가 사용자들의 잘못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용자들의 잘못으로 현금인출기나 ATM단말기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서비스이체를 했다하더라도 당일안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며 "담당 직원들이 아닌 일반 창구직원들이 아직 이 사실을 잘 몰라서 고객 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것 같다"라고 궁색한 대답을 했다. 이에대해 피해자들은 "제도적으로 취소가 가능토록 돼있는데도 창구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창구의 취소거부로 손해를 본 현금수수료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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