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PC통신의 "전자사서함"을 이용한 게임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나우콤 하이텔 천리안등의 PC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 일부 가입자들이 시판중인 게임소프트웨어등 다량의 상용소프트웨어를버젓이 "전자사서함"에 올려놓고 다른 사용자들과 교환하고 있으나 이에대한규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가입자는 PC통신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전송기능인 "TR (Transfer)기능"을 통해 짧은 시간내에 다량의 소프트웨어를 전송.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고등학생인 K모군은 나우콤이 운영중인 PC통신서비스 "나우누리"에 개설한 전자사서함 에 현재 시중에서 발매중인 "와룡전"등 20여종의 게임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수백여종의 소프트웨어를 올려 놓고 다른 사용자들에게 복제해주 고 있다.
특히 일부 PC통신가입자는 누드사진첩으로 잘 알려진 "미야자와 리에"등 심의를 받지않은 일본 성인물 소프트웨어등을 올려 놓고 사용자들끼리 교환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개설한 "전자사서함"을 이용한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면서많은 문제를 낳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사서함"에 대한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PC통신의 사서함을 통한 상용소프트웨어 교환은 명백하게 현행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다. 특히 PC통신의 기술 발달로 인해 짧은 시간내에 다량의 소프트웨어가 다수의 가입자에게 복제되 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PC통신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교환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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