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추방 위해 과세특례액 현실화부터

정부가 무자료거래 추방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용 산전자상가 영세유통업체들은 세무감사에 앞서 비현실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고있다.

6일 관련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전자상가 영세유통상들은 무자료거래 추방 을 이유로 최근 국세청 세무관계자들이 상가 특정 업체에 장기간 상주하며 세무감사를 벌이는 것은 상행위를 위축시킬 뿐 무자료근절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가 관계자들은 영세상인들 사이에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세제법상 부가세 과세특례기준을 연간 매출 3천6백만원으로 설정하고있기 때문이며 특히 이는 무자료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과세특례기준이 되고 있는 연3천6백만원의 매출은 매월 3백만원 또는 매일 10만원 정도의 매출에 불과한 것으로 국내 상거래현실이나 경제규모로 볼 때 이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거의 전무할 것이라는 게 업계관계자와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자의 60%이상이 과세특례자로 나타나 실제로 이들 대부분이 무자료거래를 통해 과세특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용산 유통상인들은 "현행 과세특례기준은 현실성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영세 사업자들이 과세특례라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 매출을 과세특례기준에 맞추기 위해 무자료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며 "무자료거래를 부추기는 주요인 이 바로 이같은 조세제도상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행정상의 번거로움을 덜고 영세사 업자들을 보호육성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만큼 경제규모에 비례해 기준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과세특례 기준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된다면 유통업체 들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자료거래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가세 과세특례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 영세사업자들과는 또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DI관계자는 "현행 부가세 과세특례기준이 연3천6백만원에 불과한 점과 전체 사업자의 60%이상이 특례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난센스"며 소비자들로부터세금을 미리 받아놓고도 사업자가 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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