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하매설물 훼손을 막기 위해 지하 공동구를 확대 설치、 전기.통신.
상수도시설을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들 시설들 을 전기사업법.전기통신기본법.종합유선방송법.수도법 등 관계법에 공동구 의무수용 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폭발 가능성이 높은 가스관은 규모에 따라 단독구에 수용하거나 자동경보 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구 확대 설치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 신시가지 조성지구 등에는 계획단계부터 공동구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 전기 및 통신、 상수도시설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하철 건설、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동구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가스관은 폭발할 경우 다른 시설물이 한꺼번에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고 대구경은 단독구에 수용하고 소구경은 그냥 매설하되 보호장치와 자동경보체제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동구란 전기.가스.통신.상하수도 등 지하매설시설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현재 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와 서울.부산 등 일부대도시를 중심으로 34개 노선에 설치돼 있으나 길이는 1백48에 불과한 실정 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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