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의 법정 부품보유기간을 현재보다 1~3년정도 연장하고 피해보상 기준도 정률 감가상각법에서 정액감가상각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현행 가전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은 기업이 법인 세법상의 감가상각기간을 원용해 자체적으로 설정、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소보원이 지난 2월부터 전국 5개도시 주부 6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전제품의 실제 사용연수는 7~8.8년으로 제품별로 현행 법정 부품보유기간보다 최소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긴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실제 사용연수와 부품 보유기간의 차이를 보면 주서믹서 5년 전기밥솥 4년 오디오 3.8년 TV 3.4 년 세탁기 3.1년등이다.
또 현행 국내 법정 부품보유기간은 일본의 보유기간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1년에서 최고 2년정도씩 짧아 소비자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보일러、 농어업용 기계등의 경우 부품 보유기간이 명확히 제시돼있을 뿐 아니라 보상방법도 제품교환이나 정액식 감가상각후 환불등 2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반해 가전제품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 률식 감가상각법만을 채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은 냉장고、 TV、 세탁기、 전기보온밥솥、 카세트、 VCR、 오디오、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등 10개 가전제품의 보유기간을 사용자의 제품사용 연수에 맞게 각각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하고 부품미비로 인한 피해보상도 정 액식 감가상각법으로 전환할 것등을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반영해줄 것을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표 참조> 이와관련、 가전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정률 식 보상기준을 유리한 정액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는 이미 업계에서도 검토중 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품보유기간 연장안은 일본보다 오히려 더 긴 경우가많아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최소한 일본보다는 짧거나 같은 수준으로 재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전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전기밥솥이나 카세트、 주서믹서등 소형은 OEM제 품이어서 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부품보유기간 연장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OEM제품의 경우 생산업체인 중소기업보호측면에서 부품보유기간 연장보다는 피해 보상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재경원은 오는 7월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어 소 보원의 이번 개선안이 업계와 의견조정을 거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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