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체가 직업훈련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훈련비도 전액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법인이 사내 직업훈련 대신 외부기관에 훈련을 위탁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도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현재 위탁훈련을 시키지 않는 대신 직업훈련분담금을 낼 경우 법인세법의 공과금으로 간주돼 1백% 손비로 인정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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