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80만원을 넘는 상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게된다. 또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갖고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나 2년 이상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통상산업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을 마련、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개정안에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을 마련,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