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80만원을 넘는 상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게된다. 또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갖고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나 2년 이상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통상산업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을 마련、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개정안에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을 마련,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2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3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4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5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6
[뉴스줌인] 정책금융 축, '자금 공급'서 '전략 투자'로…AI·공급망 주권 겨냥
-
7
삼성전자 TV 사업 수장 교체...이원진 사장 '턴어라운드' 임무 맡았다
-
8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토큰 증권, 발행은 되는데 거래는 왜 활성화되지 않나
-
9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채권혼합 ETF 뜬다
-
10
[人사이트]와타나베 타카히코 JCB 한국지사 대표 “한국인에 맞는 혜택으로 '일본여행 필수카드' 자리매김할 것”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