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가세를 포함해 80만원을 넘는 상품은 다단계로 판매할 수 없게된다. 또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을 갖고자기 소유의 사업장이나 2년 이상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있는 전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통상산업부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을 마련、 20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또 개정안에 다단계 판매업자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처벌기준 을 마련,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할 방침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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