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내의 공업지역과 공업단지에 소재한 주력기업은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25% 이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되는등 공장 신.증설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장 증설용 부지가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 이내까지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 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공장 신설과 대기업 증설(3천㎞ 이내)만 가능했던 수도권내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 소재한 공업단지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은 대기업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실기업을 인수해 대체입주하거나 단지내 이전의 경우에는 허용될 예정이다. 아산국가공업단지(포승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공장신설도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대기업에게 3천㎞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 역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증설은 주력기업에 한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5 %까지 증설을 허용、 기업의 업종전문화 유도시책을 보완하고 중소기업 공장의 상호이전시에는 건축면적 제한이 없어진다.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공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편하기 위해 통산부장 관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업종의 경우는 대기업의 신.증설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을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연구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통산부는 또 현행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10% 이내에서 3천㎞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비업무용 토지중 예외인정 범위를 20%까지로 확대 할 계획이다.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은 공업지역내 신설(2백31 개)과 비공업지역내 증설(2백31개) 모두가 3백37개로 확대되고 현재 1백62개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한 비공업지역에서의 신설에 대해서는 3백37개 도시형 업종중 특정유해물질 배출공장을 제외하고는 추가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 지역안에 있는 공장이 부대시설인 창고를 증설할 경우에는 5백㎞ 이내에 서 1천㎞까지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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