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은 일반인들이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칭 "소비자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소보원은 이를 위해 내년에 우선 일반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소비자대학을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반응이 좋으면 교육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대학에서는 소비자문제와 관련있는 법률이나 경제학등을 교육과목으로 선정、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철회권 행사방법등 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요령도 교육하게 된다.
소보원은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강좌내용 구성과 강사선임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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