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칩 보호법 시행령 개정

국가비상사태 등 위급한 상황에서 반도체칩 사용자가 배치설계권자와 협의없이 통상이용권의 재정을 신청할 경우 배치설계권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절차를 생략하고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반도체칩보호법(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WTO/TRIPs) 을 반영해 통상이용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토록 돼 있는 서류를 단순한 "대가의 산출근거"에서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대가의 산출근거"로 변경、 배치설계권자의 보호를 강화 시켰다. 또 시행령에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도면과 기타 자료들이 서로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를 각하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설정등록외의 등록 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배치설계관리인의 선임. 변경 등을 등록할 경우 등록 신청서 제출근거 및 기재사항을 분명히했다.

시행규칙에선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신청시에 제출하는 도면 또는 사진에 대해 배치설계의 각 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창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집적회로의 명칭、 개발기간、 기타 창작사실 을 나타내는 설명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병합신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 이상의 권리의 등록을 병합신청하는 경우에도 등록 수수료를 각각의 권리에 대해 납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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