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일 예측할 수 없는 돌풍이나 태풍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상간판과 돌출간판등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별로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광고물의 안전성여부와 불법 구조변경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도록 25개 구청에 시달했다.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강풍등 외압에 의한 손괴 요인 진단、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 광고물로 인한 배기통.냉각탑.소방시설등 기능장애 여부、 불법 구조변경여부등이다. 시는 적발된 옥외 광고물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하되 오는 5월10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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