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가전제품 등 무자료거래 혐의가 짙은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나선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중부 등 전국 7개 지방청 주관으로 올들어 처음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무자료거래 가능성이 높은 할인.도매업자와 대리 점사업자를 비롯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급해 주는 자료상 및 이들과 거래하는 사업자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방청에 조직돼 있는 무자료거래 조사 전담팀을 적극 활용、 조사대상자가 조세범처벌법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벌과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개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등 납부실적을 정밀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청별 무자료거래 빈발업종을 선정、 다음주중으로 각 지방 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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