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전업 리스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이 불공정 한지 그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리스사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조사를 벌여 상반기중으로 결론을 낸 뒤 불공정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리스회사들이 리스계약의 해지를 어렵게 하고 이를 인정해 줄 경우에도 규정 손실금(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심사청구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리스사 약관내용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최근 리스업계가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물건을 신디케이트로 인수할 것을 검토하는 등 리스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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