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화요금연체료내달20일부터 2%로오는 5월20일부터 현행 5%인 전화 및 전기요금 연체료가 2%로 낮아진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공공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한국전력과 한국통신(KT)의 전기공급 규정과 일반전화 이용약관 가운데 전기 및 전화요금을 체납했을때 매달 5%씩 부과하던 연체료 조항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 오는 5월20일까지 이를 2%로 낮추도록시정 권고했다.
한전과 한국통신은 이에따라 조만간 이용약관을 개정, 5%인 연체료를 2%로 낮추기로 했다.
한전은 또 매매나 상속 등으로 고객이 변경되더라도 전기료 체납분을 새고객 에게 승계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이나 연체요금 납부기한이 경과했을때 사전 최傑 없이 전기를 끊던 것을 3개월 이상 요금을 안냈을 때만 사전에 알린 뒤 전기공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국통신도 연체료조정과 함께 전화가 불통됐을때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반환해주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48시간이상 통화가 안됐을때 해주는 전화에 관한 손해배상도 24시간 이상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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