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동차판매 약관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도록 돼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민법상 판매자가 자기귀책으로 해약할 경우 계약 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돼있으나 현행 자동차 판매약 관상에는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만 가감하여 반환토록 되어있는등사업자 배상의무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감조치는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도록하는 소지가 커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햇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승용차관련 피해 접수건은 총1 천71건으로 단일품목으로는 2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피해유형면에서도 약관상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사업자들이 차가 이미 출고되었다라든가관련 영업사원이 이미 퇴사했다라는 이유로 계약해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계약해제를 해주지 않아 피해구제가 접수된 경우는 31건에 이른다고소보원은 밝혔다.
또 약관상의 허점을 악용、 매매계약시 차량인도기한을 불명확하게 표기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동차매매계약은 "즉시"、 " *개월 이내"、 " *개월정도"로 대부분 표시돼 소비자가 차량을 적기에 인도받지 못하거나 특소세인상시 차량인도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인상분을 전가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영업사원이 반품된 차량이나 구형의 재고차량、 또는 전시된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전혀 사전 고지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작년 한해만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에따라 현행 자동차판매약관은 사업자의 소비자해약권리 보장을 철저히 해주고、 사업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상향조정하며、 차량인도기한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차량인도전 사업자들이 차량하자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줄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 신차판매 영업소의 불법적 중고차 매매 알선행위 금지와 소비자들의 인수 차량 점검 철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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