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비자들은 자동차나 냉장고.농기계 등 내구재를 살 돈이 없어도 새로 생기는 할부금융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한달 동안 내구재 제조업체나 리스전업사, 신용카드전업사, 팩터링회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한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내인가 신청서를 받는다.
3일 재정경제원은 늘어나고 있는 할부금융 수요를 제도화시키고 제조업체들 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금융업종인 할부금융회사를 신설 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가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비싼 내구재를 살 때 필요 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금액에다 이자와 수수료를 덧붙여 일정 기간에분할하여 되돌려 받는 금융행위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설되는 할부금융회사는 자본금 2백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재 제조업체나 리스전업사, 신용카드전업사, 팩터링회사, 본국에서 10년 이상 할부금융업을 한 외국의 소비자금융전업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기업들이 합작으로 할부금융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율 10% 이상인 내구 재제조업체의 매출채권 잔액이 모두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참여업체 가 중소기업일 경우 1천억원 이상이면 된다.
금융업체 중에서는 리스전업사와 신용카드전업사.팩터링회사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신용카드업 겸업은행 등 다른 금융업체들은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도록 했다.
재경원은 내구재 제조업체나 신용카드사.리스사 등을 거느리고 있는 30대 재벌기업들이 할부금융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 그룹당 1개할부금융회사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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