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입선다변화 품목중 시설재.부 품 등을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부품.자동차부품 등 일본의 해외투자 가능성이 높은 유망업종의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시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처럼 5년 동안 각종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 진다. 3일 통상산업부는 최근의 신엔고 현상을 우리 경제의 수출증대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도기술 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우선 광주 평동과 천안의 외국인 전용공단에 대한 투자환경 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 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수입선다변화제도를예외적용하고 세제상 고도기술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분양상황에 따라 공장용지의 임대비율을 높여나가고, 특히 연 50만원의 임대료 만 내면되는 장기임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단기차입을 투자액의 1백%까지 허용하고3 년이상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와 협의중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에서도 내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는 한편 외국인 창업투자 보육센터를 설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을 지원키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전자부품.자동차부품 등 "신엔고 10대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한.일 모델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확대 해 기술이전과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배당소득세.지방 세가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은 1백%、 그후 3년간은 50%가 감면되며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이 1백% 면제된다.
운용자금의 해외차입(투자액의 1백% 이내)과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도 허용된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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