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가전제조업자협회(EACEM)의 제소를 받아들여올 연말로 종료될 예정인 한국산 소형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를 재심키로 하고 28일(현지시각) 반덤핑자문위원회에 재심조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무협브뤼셀사무소는 28일 이같이 전하고 이로써 확정반덤핑 관세부과안이 반덤핑자문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중대형 컬러TV와 함께 한국산 컬러TV는 규격에 관계없이 모든 품목이 EU의 반덤핑조사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한국산 소형 컬러TV에 대해 지난 90년 4월27일 이후 대우전자 10.2%、 LG전자 10.4%、 삼성전자 10.5%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고 중대형컬러TV에 대해서도 금성사 13.4%、 삼성전자 13.7%、 대우전자 17.9%등 확정반덤핑관세 부과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한편EU집행위는 한국산 전자레인지에 대한 반덤핑 잠정관세율을 업체별로 4.8~32.8%로 산정、 이날 반덤핑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자레인지의 반덤핑 잠정관세율은 삼성전자 4.8%、 대우전자 24.9%、 LG전자 32.8%、 삼성전자 말레이시아공장 32.7%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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