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및 분쟁 등을 조정할 전문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중재업무에 나섰다.
28일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컴퓨터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홍재희 는 SW에 대한 분쟁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검찰.사법기관에서 기술 적문제로 신속히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내용을 조정할 조정1.2부와 심의업무를 전담할 프로그램 저작권심의소위원회 프로그램 내용심의 소위원회、 프로그램 등록심의 소위원회 등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위해 조정1부와 2부에 각각1명의 변호 사를 두고、 전문소위원회의 연구위원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의 프로그램 분쟁 및 판례에 대한 국제사례를 조사、 판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며WTO체제의 지적재산권 보호방안과 초고속시대의 멀티미디어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등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정보산업연합회로부터 이관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현재 2만2천건의 등록프로그램을 DB로 구축、 하이텔과 천리안 등에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업무를 전 산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등 저작권 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집중관리 및 위탁 관리제도 도입" "CD-ROM.게임소프트웨어 등의 심의제도 도입" "프로그램 품질인증제도도입 등 다양한 제도수립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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