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영화등급 세분후 자막등 고지방송토록

최근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된 화면이 안방까지 방영돼 물의를 빚고 있는 케이블TV영화에서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선보이게 된다.

"청소년과어린이 여러분(만 19세 미만)은 시청하실 수 없습니다."TV화면에 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 화면 가득히 이같은 영화의 등급을 알리는자막이 나타나고 영화가 시작된 후에도 "이 영화에는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부적절한내용이 담겨져 있으므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의 자막이 30분 마다 화면 하단에 흐르게 된다.

이처럼 케이블TV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영화등급고지"와 "고지방송" 은 케이블TV 매체의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마련된 일종의 예방장치이다.

현재케이블TV의 영화 등급분류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심의규정 제92조 3항과 4항에 근거한 "영화등급에 관한 세칙"에 따라 기존 극장영화나 비디오의 학제별 분류(중학생 이상가, 고등학생 이상가등)와 달리 연령별로 세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참조>첫번째는 심의규정상 청소년 관련조항에 저촉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로 "어린이청소년시청불가 영화(만 19세 이상 시청가)"이다. 두번째 는 "어린이시청불가 영화(만 14세 이상 시청가)"로서, 영화의 내용이 만 14 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어린이 시청시부모등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영화이다. 세번째는 영화의 내용이 온 가족 이 함께 시청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일반가족 영화"이다.

이와같이 등급이 분류된 영화중 "어린이청소년시청불가 영화"와 어린이시청불가 영화"는 반드시 고지방송을 하도록 돼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시청불가 영화"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만 방송하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케이블TV의 특성인 재방송편성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등급고지 및 고지방송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예고방송을 2회 이상 실시한 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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