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전화사업을 제외한 화상회의 서비스, PC통신사업, 특수 전보 서비스사업, 데이터통신 및 팩시밀리서비스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누구나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제 2시외전화 및 휴대전화사업자가 10% 시장을 점유할 때까지 제1사업자보다 5%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을 마련, 조만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규칙에서 정통부는 통신분야의 자율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내용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아래 기본법 및 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 공익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시내외 및 국제전화서비스, 가입전신서비스 텔렉스 전용회선사업, 무선통신서비스사업을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을 전면 자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그동안 등록제인 부가통신(VNA)사업 을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앞으로 AT&T등 외국통신기업 및 국제VAN사 업자가 컴퓨터를 이용해 국제간 특수음성사서함서비스나 통역서비스를 할 수있게 되는등 국내진출이 수월해져 통신분야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도 초고속망을 이용한 화상회의 서비스사업 및 컴퓨터통신서 비스사업을 아무런 규제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통신서비스의 내용이 더욱폭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되는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3조(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를 대폭 개정, 허가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화사업.일반전보업무.전용회선사업.무선통신서비스만을 규정하고 이외에 데이터통신.부가 통신.단말기대여 등은 모두 삭제, 자율화시켰다.
또 개정되는 사업법시행규칙에는 기간통신지배사업자와 비지배사업자간 경쟁 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비지배사업자가 10%의 시장을 점유할 때까지 지배사업자보다 5% 낮게 요금을 책정하도록 했으며, 그 이하로 요금 을 낮출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및 내년 4월 각각 서비스에 나서는 데이콤의 시외전화 사업과 신세기통신의 휴대전화사업시 5%까지는 요금격차가 가능할 것으로전망된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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