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 올7월중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의 복수소유(MSO)허용과 교육방송 위상문제、 위성 방송법(안)을 포함한 정부의 종합적인 "방송마스터플랜"이 내달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돼 7월에는 방송관계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공보위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정부는 케이블TV、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를 비롯해 지역 민방 을 포함한 공중파방송과 교육방송의 위상문제등에 관해 종합적인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달중 각계의견을 수렴해 내달중 공청회를 열고、 오는6 월중에 5개년계획을 확정지은 뒤 7월께 방송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송관계법 개정일정은 부처간의 협의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미 상당히 늦어진 데다가 오는 6월 27일의 4대 지자제선거와 맞물려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될 경우、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 정부의 방송정책이 계속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처가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방송마스터플랜은 지난해말 선진 방송정책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을 토대로 "2000년 방송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를 이념으로한 95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의 "선진방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익성과 문화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기조하에 각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상파방송은 공익성 강화를 기조로 "공공적 공.민영"체계를 구축하며 *뉴미디어 방송은 공익성과 산업 성의 조화를 정책기조로 추진하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육성.발전시키고 과감한 규제완화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 멀티미디어 방송은 방송.통신.컴퓨터 등의 융합추세와 수용여건등을 감안 2000년이후 본격 도입하며 *방송소프트웨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방송관계법은 무선、 유선등 양법체계로 재정비하는 한편 통합방송 법 체계는 2000년 이후의 과제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송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정부의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등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포함해 지난 3월 본방송 개국과 지속적인 케이블TV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과다등의 요인으로 인해 아직도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을 비롯한 위성방송법(안)입법추진、 교육방송의 위상정립문제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 때 공보처가 밝힌 일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따라 당초 올 상반기중 전국 62개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국의 사업허가 를 받기 위해 준비해온 2차 허가대상자들과 올 상반기에 발사될 무궁화위성 의 위성방송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및 언론사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공보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학자들과 방송사업관련업자들은 현재 방송관련 정책주무부서가 공보 처로 돼있지만、 공보처는 정책입안과 방송소프트웨어 부문만 담당하고 있고방송기술이나 설비、 시설의 준공검사등은 정보통신부가、 방송장비등은 통 상산업부 소관으로 돼있어 정책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하튼 올해는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출현으로 방송계의 대변혁이 예고되 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어 방송관계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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