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론마당]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인식조사

영상음반업계는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개정의 방향이 규제보다는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자신문사가 서울리서치와 공동으로 최근 40개 음반제작사、 11개 비디오 및 영화수입사、 53개 비디오 및 영화 제작사、 8개 음반및 비 디오판매대여업자 등 모두 1백12개업체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관련업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심의제도""수입및 유통구조 현대화""영상음반산업 육성"등 모두 네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74.1%는 현행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약칭 음비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 음비법이 산업 의 육성보다는 규제 단속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 3.8%). 업계는 또 영상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우선 심의완화 및 개선을 통해 창작의욕을 높이는(50.9%) 한편 업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법률의 정비(25%)와 기금조성 등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23.2%)에 나서기를바라고 있다.

이밖에 영상음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또는 금고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CD-롬등 신종매체에 대한 규제는 현행 법률보다는 새로 마련한 법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신화수 기자> 최근 문화체육부는 음비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공청회등의 수 순을 밟고 있다.곧 새로운 음비법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현행 음비법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모두 25.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4분의 3에 이르는 응답자는 불만족을 표시했다. 현행 음비법을 매우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현행 영상음반산업의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3.8%는 "산업육성의 차원보다 규제단속의 성격이 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특히 비디오및 영화관련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업체의 등록및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규정"(24.1%)"외국기업의 국내 영업활동을 조절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점"(22.3%)"다른 매체와 뚜렷하게구분하지 못한 점"(9.8%)등도 현행 음비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행음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영상음반업계는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셈이다. 일단 정책당국의 음비법 개정 방침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풀이된다. 그렇지만 영상음반업계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현재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음비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정도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도 미치지 못했다(48.3%). 이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 는 6개 업체(5.4%)에 그쳤다. 이들은 모두 음반제작사였다.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자는 가장 많은 47.3%를 차지했고 "전혀 모르고있었다 는 응답자도 5개 업체로 나타났다.

올들어 정책당국이 여러 차례 관련업계및 단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시안을 마련하고 지난달엔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상음반업계가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여론수렴과정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물론 업계 일부에 퍼져 있는 무관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선 영상음반업계가 음비법의 개정에 있어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도 살펴봤다.

응답자의 53.6%는 개정돼야 할 내용으로 "심의기구및 심의제도"를 꼽았고 영상음반산업의 구체적인 진흥방안"을 꼽은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이밖에 "불법복제물 유통근절에 대한 대책" "신종매체에 대한 법적인 구별및인 식" "외국업체에 대한 법률 적용" "업체에 대한 활동및 참여기준 재설정"등 도 개정안 마련시 깊이있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일단 법개정에 대한 영상음반업계의 주된 관심은 심의제도와 관련한 내용에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업계의 현행 심의제도에 대한 팽배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현행 제작업자등록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54.5%가 "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한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립허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5%로 나타났다. 설립허가기준을 현행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7.9%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신규참여 자체는 자율화하되 일정 한도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일시적인 흥행만을 노린 뜨내기 업체의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인 것이다.

또 현행 제작업자를 기획제작업、 복제업등으로 세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56.3%가 찬성을、 33.9%가 반대 입장을 밝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얼마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CD롬、 CD-I등 신종매체에 대해서 음비법등 기존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4.1%에 그쳤지만 별도의 새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매체가 기존 영상음반매체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따라서 기존의 틀속에 묶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는 것이 영상음반업계에 지배적인 생각인 것이다.

이들 신종매체의 내용에 대한 심의권에 대해서는 71.4%가 문화체육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심의부문에 있어서는 매체 자체의 차이가 중요하지않다는 견해를 비쳤다. 신종매체의 심의권을 정보통신부가 맡아야 한다는 응답은 13.4%、 과기처는 6.3%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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